폭행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23: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위 주점 점주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뒤 술값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신고해라 이년아, 죽여 버린다, 씨벌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뒤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폭행 부위와 횟수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따로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증거로 조사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위 내사보고(수사기록 제11쪽,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함)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되어 적용되는 죄는 폭행죄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비교적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기는커녕 이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