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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고합4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2014고합422 중 1, 2, 3항』 피고인 A는 1994. 12.경부터 1995. 12.경까지 V 차관, 1995. 12. 21.부터 1996. 8. 7.까지 W부 장관, 1996. 8. 8.부터 1997. 2. 28.까지 청와대 X비서관을 각 역임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09. 1. 14.부터 2013. 11. 12.까지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Y 본사 및 주식회사 Z(이하 ‘Z’이라고 한다) 등 Y 계열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7.경 부사장 직급으로 Y에 입사하여 CFT(Cross Functional Team)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경부터 2014. 1.경까지 부사장 또는 사장(2013. 3.경 사장으로 승진하였다)으로서 Y GCC(Group Corporate Center)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영계획, 사업조정, 임원인사전략, 전략투자, 자회사 관리 등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하였다. 가.

AA 주식회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는 AB포럼 등에서 자주 만나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AC협회장이자 BT 간선도로에 노변기지국(RSE: Road-side Equipment)을 설치하여 차량 내 통신장치(OBE: On-board Equipment)와 사이에 무선통신을 통해 차량의 통행속도 및 돌발 상황 등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실시간 분석가공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BT: BT, 이하 ‘BT’라고 한다) 사업체인 AA 주식회사(이하 ‘AA’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AD으로부터 2011. 5.경 AA에 대한 Y의 투자 및 사업협력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받았다.

피고인

A는 AD과의 친분을 감안하여, 피해자 AE조합 1호 Y가 200억 원(90.9%), Y 자회사인 Z이 20억 원(9.1%)을 출자하여 2010. 7.경 설립한 조합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인 Z이 관리운용하고 있는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이다.

(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