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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노78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2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깨를 세게 쳤다고 증언하였고, 당시 촬영된 방범 목적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수사기록 제42면에 첨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오른팔을 휘두르는 장면(54분 34초경)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에 부착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가 빨갛게 상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왼쪽 어깨 부위를 세게 치는 장면은 발견할 수 없다.

다. 단지 피해자가 왼쪽 어깨 부위를 어루만지거나 가볍게 두드리는 장면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도 피해자가 왼쪽 어깨 부위를 세게 치는 등 자해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