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12에 전화를 하여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C에게 화가 났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뿐 성적인 행위를 할 의도가 없다고 보아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성적인 의도가 포함된 강제추행의 고의는 인정하였는바, 이는 모순된 판단이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피해 사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