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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23 2017가단251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개명전: E)에 대하여 합계 230,648,600원(= 43,703,415원 186,945,185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D와 F 및 피고는 형제로, 1966. 12. 29. 광양시 G 임야 2정3단4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6.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합유 등기를 마쳤다.

그 후 F이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 가족의 조상 분묘 4기가 설치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6. 4. 15. D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타채1212호로 D의 피고에 대한 조합원지분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6. 4.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와 피고는 조합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으로 합유하는데 D는 무자력이므로,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로서 D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조합 탈퇴 의사표시를 한다.

이로써 이 사건 토지는 남은 조합원인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며, 피고와 D 사이에 조합 탈퇴로 인한 계산문제가 남는다.

그러므로 피고는 D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 가액의 범위 내로서 원고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230,648,6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