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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9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77]

1. 횡령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서울 구로구 C 건물, 309~311 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인터넷 블 로그 광고업 )에서 직원교육, 관리업무를 담당한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대표 H)에서 495만 원, 2014. 12. 22. 경 ( 주 )I( 대표 J)에서 360만 원, K 카페에서 150만 원, 2014. 12. 24. 경 L( 대표 M)에서 500만 원 등 광고대금 합계 1,505만 원을 수금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시경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12.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N 대표 O에게 “ 영업조직을 만들어 ( 주 )N에서 생산하는 전자파 차단기 6,000개를 6개월 동안 판매해 주겠다, 그 보증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계약 시에 주고, 잔 금 2,000만 원은 제품 판매대금으로 예치하며, 6,000개 제품을 6개월 이내에 판매하지 못할 때에는 보증금과 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블 로그 광고 회사일 뿐 판매 대행 등 업무를 하는 회사가 아니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국적 유통망 등 영업조직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6개월 내에 전자파 차단기 6,000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5. 2. 2. 경 1,000만 원을 E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3. 경 위 E 사무실에 들어가,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운영하는 E의 해당 아이디와 패스 워드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다음 E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