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3 2018가단139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8. 2. 2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8. 3. 7.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후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 하였다.

2.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원고의 청구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부동산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