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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단11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17:20 경 안산시 단원구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여행을 가 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이마부분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몸통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주먹과 목검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