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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나4831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3천만 원을 변제기 2011. 9.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함)하였다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함)라고 주장함. 나.

판단

1) 원고가 2011. 3. 24.경 소외 회사(대표이사: 피고)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1. 4.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0. 위 법원에서 지급명령(2012차123)을 받았고, 소외 회사의 이의신청에 따른 소송절차(2012가단11972)에서 2012. 7. 6. ‘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2012. 8.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소외 회사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돈에 대하여 201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로 봄이 상당함[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함)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반하므로 이를 믿지 아니함]. 2) 가사 달리 보더라도 피고(또는 소외 회사)가 진행하는'부산 해운대구 D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자금 명목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가 5년인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