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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313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좌별거래명세표의 입금액, 출금액 및 잔액을 변조한 다음 이를 세무사무소에 제출하여 위 회사의 자산이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9.초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IBK기업은행 영천지점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좌별거래명세표’의 2016. 6. 27.자 입금액 ‘600,000’ 및 잔액 ‘600,000’, 2016. 6. 29.자 입금액 ‘1,300,000’ 및 잔액 ‘1,900,000’, 2016. 8. 31.자 출금액 ‘1,900,000’ 뒤에 각 ‘,000’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오려붙인 다음 이를 스캔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 영천지점 명의의 ‘계좌별거래명세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경 영천시 D에 있는 E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계좌별거래명세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