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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5 2014다214632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GY의 패소 부분 중 5,952,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원고 GZ의 패소...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과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 GY, GZ, MX, OF, OG, OS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그 직계비속이 평등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