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23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20:10경 서울시 양천구 B, 4층에서 그곳 거주자인 피해자 C가 비닐봉투에 담아서 출입문 입구에 걸어둔 마늘 1접(마늘 100통)을 가져가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