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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9. 20. 선고 2006노3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용주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우(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89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4. 4. 1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7. 31. 출소한 것을 비롯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만도 10여회에 이르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절도 범행 횟수도 5번이나 되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는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을 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비록 피고인이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89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판사 성기문(재판장) 고재민 박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