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1 2018고정3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1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비스토 승용차를 말소 등록하고, 2017. 8. 3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모닝 승용차를 매수하여 명의 이전 등록하고, 2018년 1 월경 구미시 D 건물, E 호에서 구미시 F 건물, G 호로 실제 거주지를 이사하는 등 기본 신상정보인 실제 거주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송부
1. 수사보고( 신상정보 변경 제출 서 사본 붙임 등),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변경 일자 확인), 수사보고(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서 출력물 붙임 등), 수사보고( 신상정보 신고 내역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