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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30 2013고정219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 21.경부터 외환은행 남대문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1. 2012. 3.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1층 1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도매점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3. 5. 9.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9.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2.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3. 5. 29.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29.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3.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3. 6. 13.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13.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