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03:21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과 술값 시비가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E에게 “내가 왜 계산을 해야 하는데, 개새끼들, 짭새새끼야.”라는 등으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죄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 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ㆍ진압하고 수사하는 등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명예감정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매우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