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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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1. 9. 관련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자인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로부터 2,000,000원을 변제기는 2009. 9. 9., 이율 및 지연손해율은 연 48.54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받았다.
나. 1) 피고는 2008. 8. 13. 이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D는 2008. 10. 21.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82818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2008. 10. 31. “피고는 D에게 2,363,852원 및 그 중 1,979,445원에 대하여 2008.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발령되었다. 2) 피고는 2009. 1. 30.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직접 송달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09. 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D는 2011. 1. 12.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2. 5. 22.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뜻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E 주식회사는 2017.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7. 10. 10.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뜻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2019. 1. 2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원금 1,979,445원을 포함하여 12,301,991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대출계약서, 위 대출계약서 채무자란의 피고의 이름의 필체는 육안으로 보아도 피고가 이 법원에 발송한 우편물 봉투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