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2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세무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구로구 G 등 H 일대 부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려는데 추진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만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회수해주고 매달 5부 이자로 3개월분을 주고 수익의 1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위 시행사업의 투자자금 조달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I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7,000만 원, 같은 해 10. 22.경 위 I 전무 J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10. 30.경 위 J 명의의 통장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금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위 F의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 K에게 “건축사인 아는 후배가 H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들어간 돈이 20억 원이 넘는다. 조금만 더 진행하면 완공이 될 것 같은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1억 원만 빌려주면 2달만 쓰고 원금과 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30.경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3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