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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나570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410,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1. 충북 C 대 5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8.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5. 1. 30.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D 대 1,105㎡(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29.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5. 21.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토지 중 104㎡에 걸쳐 소재한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5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5. 25.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25.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피고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를 협의취득한 이후인 2015. 2. 7.부터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 전인 2016. 5. 24.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 부분 490㎡(= 이 사건 토지 면적 538㎡ -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재한 이 사건 건물 면적 48㎡,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를 이 사건 인접토지와 함께 소속 공무원이나 민원인 등의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 2) 한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인접토지의 인도,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관련 사건인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10109 사건에서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2015. 1. 29.부터 2016. 1. 28.까지의 월 임료를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