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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노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4죄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원심의 ‘경합범 처리’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전에 확정된 아래 표와 같은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있다.

순번 선고법원 선고일 확정일 선고내용 비고 1 당원 2008. 10. 29. 2008. 11. 6.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2 〃 2010. 10. 15. 2010. 12. 22. 징역 10월 제1번 판결 확정 이전의 범행 징역 4월 3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2. 2. 14. 2012. 5. 1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제2번 판결 확정 이전의 범행 원심은 위 제3번 판결의 죄와 이 사건 범행(2012. 3. 11.부터 2012. 4. 2. 사이에 발생)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제3번 판결의 죄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나, 제2번 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제2번 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죄인 제3번 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 사건 범행과 제3번 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