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4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6. 02:10경부터 03:05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보지를 확 주먹으로 쑤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손님접대 등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호프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6. 03:05경 위 ‘D’ 호프집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업무방해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G, H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씨발놈” 등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달려들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G,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