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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노43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원심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제 1, 2 죄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돌보아야 할 모친과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투약하고, 필로폰 약 1.19g 을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이 사건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중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므로, ②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3년이 된다.

의 하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심 판시 제 3 죄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