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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9 2013노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 B와 합동하여 비어 있는 아파트를 물색한 다음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방범창을 절단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약 45일 동안 18회에 걸쳐 합계 5,56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⑵ 피고인은 B와 함께 범행 후 절취 금품을 신속히 장물로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대부분 소비하였다.

⑶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0년 이후로만 4회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⑷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이며, 원심은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위 권고형 범위 및 이 사건에 고유한 여러 정상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