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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3.06 2013고단2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10: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읍사무소 앞 도로부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에 있는 장흥가축시장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4년에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본건이 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 무면허운전 사안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뿐 아니라 이종 범죄로도 징역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연로한 모친과 정신지체가 있는 형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