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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노463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G의 고소장, 경찰에서의 진술, CCTV 영상, 상해 진단서, 진료비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2017. 3. 31.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이하 ‘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이라 한다)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고소장, 경찰 진술 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음에도 위 피해 자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형사 소송법 제 314조 단서에 따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 위 진술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어 위 증거들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G이 당 심에 이르러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CTV 동영상도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