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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214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E은 2010. 3. 15. 피고 소유인 세종특별자치시 F 대 760㎡ 중 122㎡(이후 D로 분할된 부분)와 원고 소유인 세종특별자치시 C 대 447㎡ 중 별지 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2㎡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E으로부터 위 D 부분을 매수하면서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교환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단 우선 피고와 E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교환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피고가 E에서 자신의 토지인 위 F 대 760㎡ 중 122㎡ 부분에 E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준 사실, 이후 위 122㎡ 부분은 D로 분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증인 E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D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넘어서 이 부분과 E 소유이었던 위 (ㄴ)부분 52㎡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교환약정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