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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1.16 2019가합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평소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16. 3. 1. 3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울산 중구 C 대 215㎡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 3. 4. 접수 제39976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재개발에 따른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보상금을 수령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는 119,541,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은 2022. 4. 23.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9. 4. 25.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수령한 보상금 중 2,300만 원만을 2019. 5. 8.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대여금 2억 7,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