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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365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8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8. 8.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3.경부터 같은 해

4. 25.까지 피고에게 ‘가정용2.1A 일체형 C타입-화이트’ 등 물품 합계 76,580,55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76,580,550원 및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8. 27.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