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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6202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B은 2017. 6. 6. 21:5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고인, C, D, E이 동승한 I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J 운전의 K SM5 차량을 일부러 부딪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과 마치 B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L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2017. 6. 15.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L회사로부터 합계 10,121,7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6,641,3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25, 31, 32),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30), 각 공제사고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8), 사고건 사고접수사항(M회사), 보험금 지급현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