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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5 2013노9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 B은 대마를 매도함에 있어 가격 문제로 가지고 있던 대마를 U에게 모두 매도하였고, G에게는 가격이 맞지 않아 대마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한 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한 행위는 피고인들 각자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고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목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범이 아니다.

따라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원진술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한 이상 ‘공범 아닌 자의 경찰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

사실오인 A은 경찰 조사 초기부터 기억에 의존하여 성실히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으므로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또한 A의 진술은 M의 진술, 피고인 C, E, F의 모발감정결과 및 피고인 D, C의 통화내역 등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대마 매도흡연매매 알선 등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판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G의 당초 자백과 번복 후 진술의 신빙성의 부존재, R이 G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범죄사실로 선고받은 유죄 판결의 확정, R이 G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G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점을 더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