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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9노1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1) 제1원심 중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가스배선을 끊고 같이 죽자’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과도를 들거나 가스배선을 잡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당시 싱크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과도가 있음을 보기는 하였으나, 순간적으로 제2원심의 사건이 떠올랐고, 더 이상 피해자와 불필요한 분쟁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를 집어들지 않았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협박죄가 아니라 단순협박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2) 제1원심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머무르는 동안 제2원심의 각 사건의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작성을 부탁한 적이 있고,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 오는 동안 때때로 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각 사건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또는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거나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위 사건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