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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5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04.부터 2010. 5.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F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출고주임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네프킨 등 위생용지 원지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4. 5. 1. 18:00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원지를 싣고 가기 쉽도록 쌓아놓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연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 훔칠 원지를 미리 쌓아놓았다.

피고인

A는 2014. 5. 2. 00:00-01:0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이르러 피고인 B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를 타고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 침입하여 피고인 B이 미리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92,800원 상당의 네프킨 원지 약 1,852kg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9. 21.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5,046,800원 상당의 네프킨 원지 약 196,462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남양주시 I에서 J라는 상호로 일회용품 제조 및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위 J 공장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2,592,800원 상당의 네프킨 원지 약 1,852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일회용품 제조 및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원지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원지 약 1,852kg을 대금 2,408,000원에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