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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19 2017고단6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7. 5. 말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17 세) 이 자신의 지갑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이마가 나무 서랍 장 모서리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게 하고, 이어서 피해 자의 등을 발로 밟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7. 17: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학교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의 담임교사와 전화통화를 한 후 화가 나 베란다에 있던 물 호스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 라며 피해자의 목에 감긴 물 호스를 잡아끌고 다녀 식탁에 있던 의자 등받이에 피해자의 얼굴을 찍히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위에 상처를 내고, 이어서 물 호스가 피해자의 목에 감긴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8. 20:30 경 보령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 여, 40세) 와 아들인 위 C의 학교 전학문제와 부부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약 100m 떨어져 있는 G 마트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피해 자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손을 넣은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3회 반복하여 여닫아 피해자의 손등을 운전석 문으로 찍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7. 7. 18. 21:00 경 보령시 H 아파트 1동 303호에서 위 피해자 F의 팔을 끌어 집 안으로 데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