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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2.15 2016나128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제2쪽 하5행의 “2013. 10. 25.”을 “2013. 11. 25.경”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가 진천군으로부터 도급받은 C 공사는 설계변경 및 물량증가 등으로 그 공사대금이 약 244% 증액되었다.

그런데 D은 설계변경 및 물량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여 약 50~60%의 공정률에 그친 상태에서 기성금으로는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2013. 8.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의 현장소장인 E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 원고는 나머지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토목공사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장비비, 자재비 등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D이나 피고 대신 변제하되, 이후 대신 변제한 금원 상당액을 정산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거나 원고의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E은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으므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거나, 최소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인이 되고 원고는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별지 <지출내역표>의 금액(변경)란과 같이 합계 564,265,8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위 564,265,800원 및 이에 대하여 C 공사 중 해당 부분이 완성된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의 현장소장인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