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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8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21:50경 용인시 처인구 문현로 326 효천마을 신안인스빌103동 앞 도로에서, ‘술취한 사람이 아파트 입구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용인동부경찰서 B파출소 경장 C(28세)으로부터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위 C에게 “너 몇 살이나 먹었어 네가 경찰관이냐”고 하면서 위 C의 팔목을 잡아 뿌리치고 손바닥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