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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7 2016구단52128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용 부정수급액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행상품 개발과 판매를 하는 여행서비스업체로 2013. 10. 18. 위탁교육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스러닝(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과 인터넷원격훈련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훈련기관은 위 위탁계약에 따라 2013. 11. 9.부터 2014. 12. 2.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탁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목록 수급액 기재 합계 34,006,410원을 지원받았다.

다. 피고의 2015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정기 지도감독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2015. 7. 28.자 이 사건 훈련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원고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과정은 2013년의 경우 “ACE_비지니스전문과과정”, “ACE_비지니스전문과과정-1” 2개 과정이고, 2014년의 경우 “비지니스전문가-1”, “ACE_비지니스전문과과정”, “ACE_비지니스전문과과정-1” 등의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목록 위반사항 기재와 같이 실제는 별도의 과정으로 진행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인정받은 과정과 달리 위탁훈련을 실시하여 피고로부터 훈련비 34,006,41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는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을 근거로 부정수급액 34,006,410원의 반환,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 및 360일 간(2016. 1. 1.부터 2016. 12. 25. 의 지원융자제한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