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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9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90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4. 01:4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옷장 열쇠 끈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끊은 다음 그 열쇠로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및 신한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1.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발목에 차고 있던 옷장 열쇠 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끊은 다음 그 열쇠로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 및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4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2. 02:00경부터 05:3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손목에 차고 있던 옷장 열쇠 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끊은 다음 그 열쇠로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로또 복권 3장, 주민등록증 1매, 외환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LG 옵티머스2 휴대폰 1대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2. 14. 05:32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I편의점에서, 사실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담배 1보루 및 쇼핑백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