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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634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5.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도로 상에서 차량 운전 중 안전지대를 통과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차량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고, 경미한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다음 합의 금, 치료비, 수리 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19. 19:15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부근에서, 피고인 B은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배우자 F, 딸 G 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다음 매탄동 부근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H가 운전하는 I 아반 떼 승용차가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H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B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위 H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650,000원을 합의 금 명목으로 취득하고, 981,170원을 치료비 또는 수리비 명목으로 K 병원 또는 L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