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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20노8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에 대한 별건 사기 범행 및 그에 대한 형사처분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내지 변제의사가 있었거나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만큼의 자력을 회복하였다

거나 회복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09. 3. 31. 서울 강남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진주에 있는 빌딩을 분양하기 위하여 서울에 분양사무실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개업 운영비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인 2009. 4.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수하려던 빌딩은 매도인이 2006. 10. 11.경 해제 통보를 하여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었고, 피고인은 2009년 3월경 2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08년 8월경 미납 세액이 4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이하 ‘이 사건 1차 차용’이라 한다

). 2) 피고인은 2009. 7. 21.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2. 4. 30.까지 이전 차용금까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