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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가합13707

계약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원고가 2012. 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벌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성립조건인 계약서 작성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그 내용 중 ‘계약에 관한 분쟁은 동경해사중재위원회(Tokyo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의 중재절차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는 중재합의가 있었고 실제 그에 따른 중재판정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중재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중재조항 및 당사자의 주장 1) 중재조항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서명을 요구한 2012. 2. 28.자 Memorandum of Agreement(MoA,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15조에는'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Japanese law and any and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held in Tokyo at the Tokyo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TOMAC") of The Japan Shipping Exchange, Inc.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OMAC and any amendments thereto, and the award given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on both parties 이 사건 계약은 일본법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동경해사중재위원회 규칙과 그 개정규칙에 부합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