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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19가단2395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3,255,2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원고와 원고의 감사 D을 공동임차임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대여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라 한다). 1 제1 대여계약 계약 체결일: 2018

3. 7. 대여차량: 2018 스포티지 1.7 디젤 2WD 노블레스(E) 월 대여료: 549,000원 대여기간: 인수일(2018. 3. 23.)로부터 48개월 2) 제2 대여계약 계약체결일: 2017. 12. 22. 대여차량: 2018 제네시스 G80 2WD 프리미엄럭셔리(F) 월대여료: 1,118,000원 대여기간: 인수일(2018. 1. 22)로부터 48개월 3) 제3 대여계약 계약체결일 : 2017. 8. 18. 대여차량: 2018 올뉴카니발 9인승 2.2디젤 하이리무진 노블레스(G) 월대여료: 1,116,000원 대여기간: 인수일(2018. 9. 20.)로부터 48개월

나. 이 사건 각 대여계약에 의하면,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제6조),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월임대료×잔여기간×위약금율 계약잔여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30%, 계약잔여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20%, 계약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0%. ’의 방법으로(제3조), 반납 지연금은 ‘월임대료×반납지연일수×200%’의 방법으로 각 산정하며(제13조), 연체이자율은 24%이다.

한편 자차 수리는 임대인이 직접 보장하되, 면책금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고(제10조), 위 각 계약에서 정한 사고 건당 면책금은 30만 원이다.

다. 원고가 2회 이상 대여료를 연체하자 피고는 2019. 3. 6.경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약예정 통보가 발송되었음을 알리고, 2019. 3. 11. 원고에게 '입금 최고일(2019. 3. 15.)까지 연체 대여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은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