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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5 2020고합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여, 52세)이 운행하는 피고인 소유 E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구미시 오태동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구미시 F호텔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행을 그만하겠다고 하자,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에서 갑자기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붙임에 대한,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