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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30 2017고정244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7. 7. 31. 11:47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인천 국제공항 입국장 12번 게이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던 택시 앞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로 막아선 후 차에서 내려 주차 계도요원 1명, 콜 밴 기사 2명, 버스 승객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 야 개 씨 발 놈 아, 좇만아, 개새끼야, 이 씨 부 랄 새끼를, 나이 쳐 먹고, 얘기를 하면 들어야지

씨 발 놈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6.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