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8고단4030』(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2.경 장소불상지에서, F에 ‘가디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매매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가디건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송금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매매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디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디건 매매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01,3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464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사이로서, 평소 PC방에서 어울려 지내면서 가상화폐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① 피고인 B는 2018. 7. 11. 18:13경 안산시 상록구 I건물 J호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의 계정으로 K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 ‘L’ 사이트(M)에 가상화폐인 ‘로커스체인(Locus Chain)’ 코인 구매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로커스체인’ 코인을 가지고 있다. 지금 광주에 살고 있어서 직거래는 어려우니 계좌로 거래를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피고인 A에게 위 대화사실을 알려주고, ② 피고인 A은 계속하여 문자 및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1,200만 원 상당의 ‘로커스체인’ 코인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로커스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