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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1 2017나112704

건물퇴거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딸인 피고(1967년생)는 2010. 7. 27.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내부인 별지 감정도 표시 ‘라’ 부분에 피아노 1대를 설치해두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 감정인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점유 권원에 대한 주장ㆍ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있는 피아노 1대를 수거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분은 피고의 모친이 그의 비용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모친이 그의 비용으로 건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6, 7호증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주택 평면도(을 5호증)와 감정인의 2019. 5. 3.자 감정결과 중 사진 등에 의하면, 설령 피고 모친의 비용으로 증축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이 별도의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부분 소유자인 원고가 그 부분 소유권을 취득한다]. 피고의 항변과 판단 사용대차관계 항변과 판단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모친(원고의 처)을 간호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면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리로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원고와의 사용대차관계를 내세우고 있다.

피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