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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9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2. 15.자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후 P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부탁받은 취지에 따라 자신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A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A에게 별도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4고단257호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범행] 부분 제3항을 ‘피고인은 2014. 2. 14.경 B에게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교부한 후 다음 날인 2014. 2. 15.경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서 B이 부산발 대전행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온 필로폰 약 3그램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로, [피고인 B의 범행] 부분 제1항을 ‘피고인은 2014. 2. 14. 22:40경 A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1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25만 원을 합하여 다음 날인 2014. 2. 15. 01:3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길가에 주차된 P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P에게 14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3.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로, [피고인 B의 범행] 부분 제2항을 ‘피고인은 2013. 2. 15.경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3.5그램 가운데 약 3그램을 부산발 대전행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날 A로 하여금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A에게 필로폰 3그램을 제공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