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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31 2017고정2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 주민 C이 10년 전 예전부터 사용하였던 보( 논 뚜 렁 )를 자기 땅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물길을 막아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밭에 노루 망 그물을 설치함으로써 통행을 불편하게 하자 C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2. C이 차량을 타고 공주시 D 앞 도로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C이 차량을 타고 되돌아올 때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도로 중앙에 통나무 3개를 눕혀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일반 교통 방해), 내사보고, 수사보고 (C 전화 진술 청취)

1. E 일반 교통 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85세의 고령으로 뇌경색 치료를 받은 점과 피고인의 아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