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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19구합1057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5. 철근, 에이치빔, 철판 등 철강류 유통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4. 10. 1. 개업하였다가 2015. 11. 30.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5.부터 2015. 10. 14.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합계 284,970,980원 상당의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다고 보아, 2015. 11. 11. 원고에게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61,420원을 부과ㆍ고지하고, 2015. 11. 17.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B에게 28,497,090원의 통고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 1기분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02,430,680원 을 제2호증의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에 의한 것으로 ‘라.항’ 기재 표 금액과 같다

(1,102,430,680원 = 1,104,227,381원 - 1,796,701원). 아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액도 동일하다.

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및 E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F, 이하 ‘E’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1,098,341,72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위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16.부터 2018. 9. 3.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5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다고 보아, 2018. 11.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