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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1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21:3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 취하신 분이 넘어지면서 입간판을 망가뜨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통고처분에 대하여 불평하며 순찰차 문을 막는 등 소란행위를 하다가, 같은 날 22:00경 귀가를 권유하는 E의 옷깃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E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질서 유지 및 위험 발생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고처분)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