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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2034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30.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중구 D 일대 토지의 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과 E 사이의 사업시행대행계약 및 체비지 매매계약 1) 피고 조합은 2004. 9. 1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행정용역업무, 제반 용역업체 총괄관리업무 등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금액 750,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사업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조건으로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체비지(면적 약 24,267평)에 대하여 평당 1,910,000원(46,349,970,000원)으로 매각함에 있어 E을 우선매각협상자로 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인프라 시공권을 E에 부여하며, E은 피고 조합이 사업자금의 차용을 요청할시 이를 지원하고 이 자금은 향후 피고 조합과 E이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시 지불할 토지대금의 일부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따라서, 피고 조합은 2004. 12. 29. E과 사이에 인천 중구 D 일원 공동주택지(체비지) 80,223.5㎡(약 24,267평, 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46,349,970,000원(평당 가격 1,910,000원)으로 정하되, 추후 환지확정 처분시 확정된 환지면적에 의거 면적증감 부분에 평당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체비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E은 기 지급한 7,535,850,000원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고, 잔금 38,814,120,000원은 2005. 3. 31. 지급하였다. 다. E과 F 사이의 공사도급약정 및 피고 B과의 토지신탁약정 체결 등 1) E은 2005. 3....